한화테크윈(012450)은 4일 국내 공공기관과의 거래에 있어 3개월 간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됐다고 공시했다. 거래중단금액은 2312억7883만8118원이며, 이는 회사의 지난해 매출액 대비 8.84%에 해당한다.
회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조치"라면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효력정지 신청 및 처분취소 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류석 기자 seokitnow@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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