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중공업, 관급공사 입찰참가 제한 처분 효력 정지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15-08-11 16:28:19 ㅣ 2015-08-11 16:28:19 한진중공업(097230)은 법원이 관급공사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 효력 정지를 결정했다고 11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법원이 당사에 대한 한국농어촌공사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의 효력을 판결선고 후 21일까지 정지하기로 했다"면서 "21일까지 당사의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디케이디앤아이, 2Q 영업익 13억..전년比 7.73%↑ 강원랜드, 2Q 영업익 1479억원..전년比 19.7%↑ 에스폴리텍, 中 자회사 LCD 도광판사업 중단 유니드, 키스톤인베스트먼트홍콩 지분 55% 확보 박진아 지금 이 순간, 정확하고 깊이있는 뉴스를 전달하겠습니다.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미래세대 빚폭탄'이라더니…돌연 '확장 재정' 전세사기 피해 938건 추가 인정…2만4000명 넘었다 (세수펑크 돌려막기)①나라곳간 바닥에 '기금 땜질'…문제는 '부자감세' (세수펑크 돌려막기)③또 '땜질식 처방'…"일종의 편법"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인기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