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불법·불량 수입 전기용품과 완구 등 공산품 116만개가 통관에서 적발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중원은 12일 관세청과 합동으로 올해 상반기 주요 세관 4곳에서 실시한 '통관단계 수입제품 안전관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올 상반기 1085건의 수입제품을 검사했고 이 가운데 KC안전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허위로 표시, 유해물질이 초과 검출되는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 501건, 총 116만개 제품이 적발됐다.
전체 501건 가운데 조명기기가 343건으로 가장 많았고, 어린이 완구가 95건으로 뒤를 이었다. 적발된 제품은 대부분 인천세관을 통해 들여온 것으로 확인됐다.
전기용품의 경우 KC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인증미필, 인증 당시와 성능과 생상 등이 다른 허위표시, 인증마크와 인증번호를 누락하거나 잘못 표기한 표시사항 위반이 중점 단속 대상이었다.
특히 미인증 제품에 대해 인증서을 허위로 제출한 16개 업체에 대해서는 고의성을 인정해 고발조치토록 했다.
어린이 용품 가운데에는 납 함유량이 안전기준을 초과한 장신구, 간이나 신장 등에 치명적인 화학 첨가제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초과 검출된 완구 등도 포함됐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 가운데 통관보류 중인 제품은 관세청에서 반송·폐기하고, 통관된 제품은 국표원에서 리콜조치 예정이다.
국표원과 관세청은 올해 4개 세관에 협업사무소를 설치하고 한국제품안전협회 직원이 파견 근무를 하는 등 전기용품과 공산품 통관단계에서 합동 검사를 진행해 왔다.
국표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세청과 협업을 통해 불법·불량 제품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수입제품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시행하고 어린이 등 소비자의 안전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통관 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수입 물품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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