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株, 공정택 교육감 항소심 당선무효형 '시큰둥'
2009-06-10 17:09:14 2009-06-10 19:07:15

[뉴스토마토 김민지기자]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으나, 교육주들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10일 학습지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웅진씽크빅'은 전일보다 1.04%(200원) 오른 1만9500원에 마감했고, '메가스터디'는 보합으로 거래를 마쳤다.

 

영어교육 수혜주인 '정상제이엘에스'는 전일대비 3.05%(260원) 상승한 8790원을 기록했으며, 디지털대성(1.50%)과 YBM시사닷컴(0.44%) 등도 오름세를 나타냈다.

 

청담러닝(-0.42%)과 비상교육(-1.54%), 대교(-0.18%)만이 소폭 하락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6부는 선거자금 불법 조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 교육감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 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선출직 공무원의 직위를 반납하도록 하고 있다.

 

아직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있지만, 이번 판결로 공 교육감에 대한 사퇴 압력도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그 동안 교육정책 수혜주들은 경기방어주로 꼽히면서 쾌속질주를 해왔다. 지난 1월21일 서울시 교육청이 영어공교육 강화 방안을 발표한 뒤 청담러닝의 주가는 상한가를 기록했고, 에듀박스(9.17%) 웅진씽크빅(8.44%) 능률교육(3.95%) 등 관련 주도 일제히 강세를 보였었다.

 

이에 대해 증시 전문가들은 "공정택 교육감이 중도 사퇴하더라도 교육주에 주는 영향력은 미미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다솔 한화증권 연구원은 "아직 대법원의 판결이 남아있는 상태"라며 "만약 공 교육감이 중도 사퇴하더라도 잔여 임기가 내년 6월말까지 1년도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부교육감 직무 대행체제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김미연 메리츠증권 연구원도 "심리적인 영향력은 클 수 있지만, 교육주에 악재로 작용하기는 힘들다"면서 "공 교육감이 교육감직에서 물러나더라도 기존 교육정책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스토마토 김민지 기자 stelo7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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