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측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8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화식(52) 전 투기자본감시센터(투기본) 공동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장준현)는 13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원을 선고했다.
또 배임증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유회원 전 론스타어드바이저코리아 대표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투기본이 단체로서 실체가 충분이 인정되며 장 전 대표가 운영위원장으로 론스타에 대한 비판 활동을 주도하면서 소정의 활동비를 받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장 전 대표는투기본과의 사이에 신임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어 배임수재 구성요건으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있다"고 판시했다.
또 "합의서와 탄원서가 개인 명의로 작성됐더라도 장 전 대표는 당시 주가조작으로 피해를 입은 수많은 피해자 중 어느 한 사람에 불과해 합의가 가진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없다"면서 "이를 위해 합의 대가로 8억원이란 거액을 지급하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 전 대표 입장에서는 장 전 대표가 사회적 피해를 대변하는 투기본에서 활동을 주도한 사람이고 그런 지위에서 나오는 영향력에 주목했기에 8억원이라는 거액을 지급하고 그런 비난 활동을 자제하는 합의서와 탄원서가 도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장 전 대표는 투기본 위원장으로서 론스타 등 비판 활동을 주도해 오는 과정에서 비판 대상이 된 유 전 대표가 법정구속되자 지위를 이용해 선처 대가로 거액을 요구해 8억원을 받았다"면서 "이는 단순 해고 근로자로서 개인적 보상을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 하다"고 밝혔다.
다만 "장 전 대표가 수수한 금품은 해고된 이후 오랫동안 복직 주장을 한 끝에 론스타 경영자로부터 받은 사실상의 해고 보상금 성격도 있다"면서 "오랜기간 해고 근로자로 단체에 투신해 투기자본에 대한 비판 활동을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유 전 대표에 대해서는 "론스타 측 경영자로서 형사재판을 받던 중 자신의 엄벌을 촉구하던 투기본의 주요 인물인 장 전 대표에게 자신의 적대적 행위 중단 조건으로 8억원을 공여한 죄를 가볍게 볼 수 없다"면서도 "당시 법정구속된 상태에서 장 전 대표의 영향력을 무시하지 못할 절박한 처지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장씨는 지난 2011년 9월 론스타와 유씨에 대한 비난을 중단하고 재판부에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8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외환카드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한 증권거래법 위반 사건으로 유씨가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2011년 파기환송심에서 법정 구속되자 유씨 변호인 측에 먼저 금품을 요구하며 합의를 제안했다.
이후 장씨는 2011년 9월27일 유씨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8억원을 입금받았고 유씨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장씨는 유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추가로 4억원을 더 받는 조건의 지급각서까지 받았으나 같은 해 10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되면서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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