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양대행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를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59) 의원이 18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16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나온 박 의원은 어떤 부분을 소명할 것이냐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다시 생각해 봐도 우둔한 실수를 저질렀다"면서 "깊이 반성하면서 참회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검찰이 밝힌 수수액에 관해서는 "법정에서 소상히 말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증거은닉을 지시한 혐의에 대해선 대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박 의원은 2011년부터 올해 2월까지 대형 건설사 등으로부터 분양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분양대행업체 등으로부터 3억58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함께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부동산 분양대행업체 I사 대표 김모(44·구속)씨로부터 받은 금품을 측근인 정모(50·구속)씨를 통해 되돌려 주거나 은닉하도록 교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았으며 이날 밤 늦게 구속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지난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무소속 박기춘 의원이 자신의 체포동의안 투표에 앞서 신상발언을 한 후 자리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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