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개성공단 최저임금 5% 인상 합의
반년간 줄다리기 ‘끝’…요구사항 맞바꾸며 타결 이끌어
2015-08-18 13:30:28 2015-08-18 13:30:28
개성공단 임금 갈등이 반년 가까운 진통과 줄다리기 끝에 ‘최저임금 5% 인상’이라는 기존의 규정을 지키는 쪽으로 최종 타결됐다. 18일 통일부에 따르면 남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전날 현지에서 임금 협상을 갖고 올해 3월 이후 개성공단 최저임금을 월 70.35달러에서 73.87달러로 5% 인상하는 데에 전격 합의했다.
 
최저임금 인상 문제는 남측의 입장이 수용된 셈이다. 북측은 작년 11월 개성공단 노동규정 13개 항목을 개정한 뒤 올 3월분부터 최저임금을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5.18% 인상할 것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남측은 변경 전 노동규정상의 최저임금 인상 상한선 5%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결국 이번에 관철시켰다. 북측이 주장하는 5.18% 인상과의 차이(0.18%포인트)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기로 했다.
 
입주기업들이 북측 기관에 납부하는 ‘사회보험료’ 산정 방식은 북측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북측은 사회보험료를 계산할 때 노동시간·직종·직제·연한(근속)에 따라 노동자별로 차등 지급하는 ‘가급금’을 노임 총액에 포함해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남측 관리위와 북측 총국은 전날 이같은 방안에 결국 합의했다.
 
사회보험료 산정 방식 변경에 따라 늘어나는 기업들의 부담은 3~5% 가량이 될 것으로 개성공단기업협회 측은 추산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가급금은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는 때부터 적용하고, 이미 가급금을 주고 있는 기업들은 3월분부터 소급해 지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업들은 북측 노동자들의 노동 참여, 생산기여 정도, 근무 태도 등에 따라 장려금을 조정해 지급한다는 내용도 합의됐다. 또 관리위와 총국은 기업의 노동력 수요에 맞게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노력하고, 향후 개성공단 남북공동위가 열릴 경우 ▲임금체계의 합리적 개선 ▲최저임금 추가 인상 ▲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문제를 협의해 해결하기로 합의했다. 임금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오는 20일이 마감인 7월분 임금부터는 정상적인 지급이 이뤄지게 됐다.
 
황준호 기자 jhwang7419@etomato.com
 
북한이 15일부터 기존보다 30분 늦은 표준시를 사용하기 시작한 가운데 17일 경기도 파주시 비무장지대 내에 위치한 남북출입사무소 전광판에 개성공단 입·출경 변경 시간 안내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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