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양대행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를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59) 의원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박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소명되는 주요 범죄혐의의 내용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박 의원은 2011년부터 올해 2월까지 대형 건설사 등으로부터 분양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분양대행업체 등으로부터 3억58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부동산 분양대행업체 I사 대표 김모(44·구속)씨로부터 받은 금품을 측근인 정모(50·구속)씨를 통해 되돌려 주거나 은닉하도록 교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사진 /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