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대출 등 주택도시기금 대출에 시범적용 될 유한책임대출의 시행방안 규정이 마련됐다. 유한책임대출은 채무자에게 모든 상환 책임을 묻는 무한책임대출과 달리 담보주택에 대해서만 상환을 청구하는 비소구대출이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적 기금의 엄격한 관리, 심사 체계 고도화를 위해 담보물에 대한 별도의 심사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기존 디딤돌대출은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산정만 진행하지만, 유한책임대출은 담보물의 가치 하락 가능성에 대한 심사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개정안은 국민주택채권 원부비치 의무를 폐지했다. 주택채권 발행이 전자화된 이후 사문화된 규정인 원비 비치 규정을 삭제한 것이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 정보마당(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국토부는 9월 3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12월경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한승수 기자 hans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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