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한명숙 의원…상고심서 의원직 상실형 확정
2015-08-20 14:22:56 2015-08-20 14:22:56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71) 의원이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한 의원은 현행 국가공무원법상 국회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판결 받았기 때문에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한 의원은 2007년 3월 한신건영 대표 한만호씨(53)로부터 대통령 후보 당내 경선비용 지원 명목으로 세차례에 걸쳐 미화 32만7500여달러와 현금 4억8000여만원, 1억원짜리 자기앞수표 1장 등 9억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2011년 10월 "한씨의 검찰 진술은 객관적인 사실과 맞지 않고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넸다는 한 대표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현직 국회의원인 점과 방어권 보장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시키지는 않았다.
 
한 전 총리는 즉시 상고해 2013년 9월부터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에서 심리해왔지만 전원합의체에 회부돼 심리를 진행해왔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한명숙 전 총리가 항소심 공판을 받기 위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으로 들어서며 핸드폰을 확인하고 있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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