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암환자 양성자치료에도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 1800~3100만원에서 100만~150만원으로 절감
2015-08-23 13:28:57 2015-08-23 13:28:57
다음달부터 성인 암환자도 양성자치료 때 건감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더불어 4대 중증질환 의심 환자의 초음파검사도 앞으로는 의료급여 대상에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박근혜정부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체계’ 중 하나인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를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우선 양성자치료에 대한 급여 기준이 기존 ‘18세 미만 소아 뇌종양·두경부암 등’에서 ‘소아암 전체와 성인의 뇌종양·식도암·췌장암 등’까지 확대된다. 양성자치료는 방사선치료의 부작용이 낮지만, 치료비용이 최대 3000여만원에 달하는 고부담 치료법이었다. 복지부는 급여 적용 시 환자 부담 의료비가 1800만~3100만원에서 100만~150만원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암, 심장·뇌혈관질환, 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의심 환자의 초음파검사에도 1회에 한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기존에는 4대 중증질환으로 진단된 이후에만 보험이 적용돼, 의심 단계에서 검사를 받으면 복부초음파의 경우 최대 21만원의 검사비를 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1만4000~4만4000원 수준의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이밖에 식도암·간담도암 등에 사용되는 금속스텐트, 암세포 진단을 위한 액상흡인 세포병리검사에도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급여 기준 확대로 연간 123만명의 환자가 의료비 절감 혜택을 받는 대신, 1034억~1852억원의 보험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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