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다음 달부터 지역보험료 1만원 이하 가구는 보험료가 절반으로 줄어들고, 9월부터는 정부지원 보육료를 부모가 카드형식으로 받게 된다.
또 7월부터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계층 이하의 24개월 미만 유아에게는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이 지급되고, 무상보육료 지원대상도 소득 하위 50% 이하 기구로 확대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분야 주요 제도`를 정리·발표했다.
▲ 지역보험료 1만원 이하 가구 보험료 50% 경감 = 7월1일부터 건강보험료 1만원 이하의 저소득 가구에 대해 내년 6월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보험료의 50%를 깎아 준다. 대상 가구는 본인의 신청 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접 보험료를 절반으로 줄여 부과한다. 50만 가구, 월 13억원, 연간 156억원의 보험료를 경감해주게 된다.
▲ i-사랑카드 제도 실시 = 지금까지 어린이집에 보조금 형태로 지급되던 정부지원 보육료가 9월부터 부모에게 전자바우처나 i-사랑카드 형태로 직접 지급한다. 부모는 i-사랑카드로 어린이집에 보육료를 결제하면 된다. i-사랑카드는 정부의 보육료를 지원받는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료 지원신청 시 함께 신청하면 된다.
▲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 = 7월1일부터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형평성 차원에서 차상위 계층 이하의 0-1세(24개월 미만) 아동에 대해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이 지급된다. 지자체 읍면동에 신청해 대상여부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 무상교육 확대시행 = 7월부터 차등보육료 무상보육대상이 현재 차상위계층 가구에서 소득 하위 50%(4인가구 기준 258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이들 가구의 영·유아에게는 0세 38만3000원, 1세 33만7000원, 3세 19만1000원, 4세 17만2000원의 보육료가 지급된다. 9월부터는 부모에게 직접 지급한다.
▲ 출산 전 진료비 사용범위·기간 확대 = 임산부의 의료비 부담경감을 위해 e-바우처 방식(고운맘카드)으로 지원하고 있는 출산 전 진료비(20만원)의 사용범위·기간이 산전진찰과 출산비용은 물론 출산 이후 산모의 건강관리 비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사용기간도 분만예정일부터 15일까지에서 60일까지로 늘어난다.
▲ 건강보험 희귀난치성질환자 본인부담 경감 = 138개 질환군의 건강보험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입원 또는 외래 진료시 내는 본인부담금이 요양급여 총비용의 20%에서 10%로 줄어든다. 다만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에 의사의 확진을 받아 건보공단에 신청하거나 신청대행 병원에 제출해야 한다.
▲ 종합전문요양기관 외래본인부담률 상향 조정 = 대형병원 외래진료에서 경증·만성질환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대학병원 등 44개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외래본인부담률을 진찰료를 제외한 요양급여비용의 50%에서 60%로 높인다.
▲ 국민연금과 직역보험 연계 = 8월 7일부터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 우체국 직원연금 등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을 합쳐 20년 이상이면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대상은 법 시행 후 연금 간 이동을 한 경우며 2007년 7월 23일부터 법 시행 전까지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으로 이동한 경우와 올해 2월 26일 법 공포일로부터 시행일까지 연금 간 이동한 경우도 인정된다.
▲ 저소득층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본인 일부 부담금 경감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급자로 인정을 받았지만 비용문제로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위해 직장가입자의 하위 7%, 도시지역 가입자의 10%, 농촌지역 가입자의 15%를 대상으로 본인부담금 50%를 낮춰준다.
▲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확대 = 지역아동센터 지원예산이 7월부터 확대된다. 이미 지원을 받는 시설은 한곳당 월평균 220만원에서 320만원으로 운영비 지원금이 인상된다.
▲ 위기가족 상담지원사업 시행 =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위기로 긴급한 개입이 필요한 가족에 대해 지역사회 전문가들이 나서서 법률 등 각종 상담과 심리검사, 치료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희망상담창구' 사업이 7월부터 시작한다.
이밖에 지난 14일부터 유괴 등 아동범죄 예방을 위해 유치원, 초등·특수학교, 보육시설, 도시공원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해 폐쇄회로 TV(CCTV)를 설치할 수 있게 됐고, 지난달 28일부터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는 자녀 교육비를 6개월간 긴급 지원해주고 있다.
또 지난달 25일부터 보유한 재산을 담보로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최대 1000만원을 매월 최저생계비 한도에서 분할 지급해주는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 사업도 시행하고 있고, 이달부터 기초노령연금 지급일을 매월 말일에서 25일로 앞당겨 지급한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justin@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