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주연기자] 앞으로 한국은행이 금융감독원에 공동검사를 요구할 경우 금감원이 한달내 검사에 착수한다. 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은과 금감원의 정기보고서가 모두 공유된다.
18일 금감원과 한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한은, 금융위, 금감원은 유관기관 정보공유 활성화를 위한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에 합의했다. 6월말까지 최종 개선안을 마련해 기관간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한은이 한은법상 절차를 통해 공동검사를 요구할 경우, 30일 내에 이를 모두 수용해 공동검사가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을 거친 공식 요구에 국한하며, 검사일정 조정이 필요하면 금융위가 금통위에 미리 양해를 구하기로 했다.
조성제 한국은행 금융안정분석부국장은 “이번 합의는 그동안 공동검사 등 요구시 구체적인 시한이 없었던 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못박는 의미”라며, “이달 말 부기관장 회의에서 구체적인 최종안이 도출되면, 협약(MOU) 문건을 완성해 각 기관장이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 지금 까지 부기관장 회의 2번과 여러 차례의 실무회의가 진행됐으며, 지금까지 언급된 내용들은 실제 협약 작성시 일부 수정될 수도 있다”며, “각 기관의 이견을 좁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한은과 금감원은 그동안 공동 검사와 정보 공유를 놓고 마찰을 빚어왔다.
뉴스토마토 서주연 기자 shri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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