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스토리)정책지원으로 요건 완화된 '주택연금' 다시보자
월 평균 98만원 받는 연금, 가입자·대상주택 확대…월지급금 관리는 과제
2015-08-30 13:49:27 2015-08-30 15:14:41
재테크를 하는 이들이 가장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절세'와 '노후대비'다. 주택연금은 급속한 고령화와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변화로 인해 가입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주택연금의 가입 조건을 완화하기로 해 관련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연금은 고령가구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아 노후 생활자금을 연금처럼 받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국민연금(1층), 퇴직연금(2층), 개인연금(3층)을 갖춘이들이 4층에 올리는 연금으로 인식된다. 5층에 월지급식펀드를 쌓으면 5층 연금디자인이 완성된다.
 
주택금융공사(주금공)에 따르면, 주택연금 가입자수는 처음 도입된 2007~2012년 연 평균 1457명에서 2013년 5296명, 2014년 5039명으로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3065명이 신규로 가입했다.
 
 
부부 1명만 60세 이상이면,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입
 
정부는 최근 소비촉진 방안의 하나로 주택연금 활성화를 내세웠다. 자산유동화로 고령층의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해 최근 늘고 있는 주택연금 가입을 더욱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우선 가입연령과 대상주택 등 가입요건이 완화된다. 연령은 기존에는 주택소유자 60세 이상이었지만, 부부중 고령자가 60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가입 연령은 주택연금이 도입됐을 당시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이었는데, 점진적으로 낮춰져 소유자만 60세 이상으로 조정됐고, 이번에 부부 중 1면만 60세 이상이어도 되도록 바뀌었다.
 
대상주택은 9억원 이하 주택인데, 여기에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했다. 9억원이라는 주택가격 한도는 폐지를 추진키로 했다. 주택가격은 9억원까지만 인정하고 연금대출한도 5억원은 유지하는 식이 될 전망이다.
 
가교형 연금주택 협약 은행도 확대된다. 이는 60세 이전에 시중은행 역모기지 상품에 가입한 후 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가입연령인 60세 이상이 되면 주택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연계형 상품이다. 현재는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 한정돼 있는데, 취급 은행을 늘릴 예정이다.
 
세제지원 일몰도 지원한다. 주택연금 가입자의 재산세 감면 일몰은 당초 올해 말까지였지만, 2018년 말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주택연금 가입주택이 5억원 이하면 재산세 25%가 감면된다. 
 
이밖에도 주택연금을 가입할 때는 저당권을 설정하는데 이 때 발생하는 등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가 모두 면제되는 특징이 있다. 대출이자비용은 연간 2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된다.
 
정부는 이에 앞서 주택연금의 담보로 설정한 주택이 재개발이나 재건축, 리모델링이 되더라도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기도 했다. 그동안은 이 경우 주택연금 가입자가 담보주택 소유권을 상실해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없었다.
 
주택연금 가입자 월 평균 98만원 받아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초기 보증료(가입비)를 주택가격 1.5%만큼 내며, 연금지급총액의 0.75%를 연보증료로 낸다. 가입은 종신기간 또는 확정기간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연금을 받는 것도 목돈 없이 월지급식인 종신지급이냐 한도 50%이내에서 수시 또는 일시로 받는 종신혼합이냐를 선택한다. 좀 더 세부적으로는 정액형, 감소형, 증가형, 전후후박형 등으로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주금공에 따르면 주택연금 가입자의 월 평균 수령액은 약 98만원이며, 평균 나이는 72세다. 가입자 상당수(62.7%)는 100만원 미만을 수령하고 있고, 50만원 미만을 받는 가입자도 21.0%로 상대적으로 많았다.
 
일반주택의 정액형을 보면, 8월 기준 2억원 주택으로 60세에 가입하면 월 45만원, 70세에 가입하면 65만원을 지급받는다. 3억원 주택으로는 각각 68만원, 98만원씩을 매월 받게 된다.
 
월 지급금 부족한 수준 "주택연금 재원 다양화 등 노력해야"
 
국내 고령가구의 자산 대부분이 주택인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노년층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종아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고령화 수준의 척도인 고령인구수와 노년부양비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고, 일반 노년층이 주택을 상속할 의향은 매년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이같이 내다봤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오는 2030년 주택연금 유효수요는 연간 2만2000~2만9000가구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주택연금 활성화 대책도 나왔지만, 여전히 제도적으로 개선돼야 할 부분도 있다. 이종아 연구원은 "주택연금의 월지급금은 가입자 상당수가 부족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연금운영의 위험요인이 증가하는 데 따라 지급금은 당분간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월지급금이 축소되면 실질적으로 연금의 주 이용대상이 돼야 할 서민층 고령가구가 원활하게 연금을 활용하기에 부족하다"며 "민감 금융기관과의 연계로 주택연금 재원을 다양화 하고 운영 체계를 효율화해 월지급금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보선 기자 kbs7262@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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