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가스요금이 4.4% 인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한국가스공사가 제출한 9월 도시가스 인상안에 대해 1일부터 4.4%(서울기준) 인상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요금 인상은 요금 산정 시점의 유가와 환율상승 부분을 반영시켰다.
요금 책정을 위한 원료비는 2개월마다 연동제에 따라 유가, 환율 등 변화가 자동적으로 반영되고, ±3% 초과 변화요인이 있을 경우 요금을 조정하게 된다.
이번에 인상되는 9월 요금에는 LNG 거래계약 관행으로 통상 유가에 4개월 늦게 연동되는 도시가스 요금의 특성상 상대적으로 높았던 5월 유가가 적용됐고, 환율 상승에 따라 도입원료비가 11.7003원/MJ에서 13.1851원/MJ로 높아졌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당초 지난 26일 이승훈 가스공사 사장은 9% 요금 인상안을 산업부에 제출했다. 산업부는 서민경제 안정과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인상률을 4.4%로 최소화 했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9월에 요금을 올리지 않았으면 가스 사용량이 많아지는 11월 이후에 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며 "불가피하게 요금을 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가스 원료비 변동분을 가격에 포함시키지 않으면 가스공사의 누적결손금이 커져 안정적인 도입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이번 가스요금 인상에 따라 서울시 기준 평균 도시가스 요금은 0.7191원/MJ 인상된 17.2356원/MJ로 조정되고, 이에 따라 소비자 물가는 약 0.08%p, 가구당 평균요금은 현재 대비 월평균 약 1595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오는 31일부터 사회적 배려대상자들의 가스사용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중인 도시가스 요금경감 제도를 대폭 개선했다"며 "그동안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에만 가능하던 신청을 주민센터까지 확대했다"고 말했다.
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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