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인터뷰서 허위 비방한 순복음강남교회 장로 벌금형 확정
2015-08-30 09:00:00 2015-08-30 09:15:18
시사 월간지 인터뷰에서 노승욱 전 국민일보 회장을 비방한 순복음강남교회 장로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장로 A씨(70) 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노 전 회장을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에 의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노 전 회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1월경부터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 목사의 장남 조희준씨가 사무국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영상조용기자선재단에서 이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그해 8월경 정씨는 한 시사 월간지 기자와 인터뷰를 하면서 "DJ 정권이 언론사 감사를 할 때 국민일보 내부 비리를 고발한 사람이 노승숙씨다. 그 사람 때문에 조희준씨가 구속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놓고 나중에 재판 때는 탄원서를 읽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A씨의 인터뷰 내용은 '믿음소망사랑으론 풀 수 없는 이전투구장 되다'라는 제목의 기사로 월간지에 실렸다.
 
1·2심은 "노 전 회장이 국민일보 또는 조 사무국장의 비리 사실을 국세청이나 검찰 등에 제보했다거나 이로 인해 조 사무국장이 구속됐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서 "정씨는 자신이 한 말이 그대로 기사화돼 많은 사람이 이를 접하게 된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조씨는 1997년 11월~2000년 3월까지 국민일보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조세포탈 및 횡령 등 혐의로 2002년 12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해 2001년경 국민일보에 대해 세무조사가 실시될 당시, 국내외 다른 다수 언론사에 대해서도 세무조사가 실시된 바 있다.
 
대법원. 사진 /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