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개별소비세 인하에 특별할인 추가
쏘나타 128만원, K3 200만원까지 낮아져
2015-08-31 15:01:18 2015-08-31 15:01:18
[뉴스토마토 정기종기자] 현대·기아차가 정부가 발표한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에 발맞춰 중소형 차종에 대한 추가 할인을 포함한 9월 판매 조건을 발표했다.
 
31일 현대·기아차는 자동차 실구매 고객의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중소형 차종을 중심으로 추가 할인하는 특별 프로그램을 매월 차종에 따라 운영하던 기본 할인에 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소세 인하 기념 특별 추가 할인은 수요가 높은 중소형 차종을 중심으로 적용해 현대차(005380) 엑센트, 벨로스터, i30, 쏘나타, i40, 그랜저(HEV 포함), 맥스크루즈 등 8개 차종과 기아차(000270) 프라이드, K3, K5(HEV 포함), K7 HEV, 쏘울, 카렌스 등 7개 차종이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현대차는 엑센트 40만원, 벨로스터 70만원, i30 70만원, 쏘나타 40만원, 그랜저(HEV 포함) 60만원, 맥스크루즈 150만원 등 차종에 따라 4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가격 인하 폭이 확대됐으며, 여기에 생산 월에 따라 적용되는 재고 할인 조건을 더할 경우 할인 폭은 더욱 늘어난다.
 
기아차 역시 특별 추가 할인을 포함한 주요 차종별 할인을 통해 모닝 86만원, K3 130만원, K7 50만원 등 고객 혜택을 확대했다.
 
앞서 개별소비세 인하에 따라 현대차 엑센트 21만~36만원, 쏘나타 41만~58만원, 에쿠스 127만~267만원과 기아차 프라이드 22만~32만원, K5 41만~57만원, K9 91만~158만원까지 인하된 데 이어 추가할인을 시행, 내수 소비 활성화와 판매량 상승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전략이다.
 
이번 추가할인 혜택을 통해 차량을 구입하는 고객들은 현대차 쏘나타 최대 128만원, 기아차 K3 최대 200만원 등의 할인 효과를 볼 수 있게 됐다. 
 
또 특별 추가 할인과는 별도로 7년 이상 경과한 노후 자동차를 교체하는 고객에게는 3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노후 자동차 교체 특별지원' 역시 마련했다.
 
자동차 등록원부상 신차 최초 등록일이 2008년 7월31일 이전인 승용, RV, 소형상용 차량(타사 차종 포함)을 8월 27일 현재까지 본인 명의로 등록·보유하고 있는 고객이면 모두 노후 자동차 교체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15년 8월27일 이후 본인 명의로 이전 등록한 노후차 보유고객은 제외)
 
지원 대상 차종은 현대차 엑센트, i30, 벨로스터, i40, 쏘나타(HEV 포함, YF쏘나타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제외), 그랜저(HEV 포함), 아슬란, 맥스크루즈, 베라크루즈, 싼타페 등 대부분의 승용/RV 차종이며, 기아차 프라이드, K3, K5(HEV포함), K7(HEV포함), 카렌스, 쏘울 등으로 오는 12월31일까지 운영한다. 단 법인과 택시, 렌트,리스, 운전학원, 조달, 관납 차량 등은 제외된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내수 소비 진작을 위한 코리아 그랜드 세일 정책에 적극 부응해 다양한 신차 할인 특별 프로모션 등을 마련했으며 이를 통해 고객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료=현대·기아차)
 
정기종 기자 hareggu@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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