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다음달 1일부터 수입신고한 물품에 적용되는 하반기 할당관세 품목이 75개 품목에서 48개 품목으로 대폭 축소됐다.
특히 밀, 밀가루, 커피원두, 사료용 겉보리, 당밀, 밀기울 등 32개 품목이 할당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기본관세율을 적용받게 돼 관세가 높아지면서 물가의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23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09년 하반기 할당관세 시행을 위한 규정(안)을 의결했다.
할당관세 혜택 축소를 두고 부처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아 두 번이나 발표가 연기되는 등 진통을 겪었으나 당초 재정부의 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32개 품목을 제외하는 선에서 마무리된 것이다.
포토마스크, 탄소페이스트, 흑연, 증착기, 파라베이스 등 5개 품목은 할당관세 적용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할당관세는 물가안정을 위해 기본관세율의 40%포인트 범위내에서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한 탄력관세제도다.
정부는 지난해 유류와 곡물 등 수입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물가안정을 위해 긴급할당관세를 시행해 대상품목을 확대했으나 올해는 전반적인 수입물가 안정으로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대상품목을 축소 조정했다.
당초 재정부는 휘발유, 경유, 등유, 중유 등의 석유류와 대두나 원당 등 식료품과 옥수수 등 사료용 원료 등은 물가에 민감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손대지 않는다는 방침이었지만 석유류는 2%, 사료용 대두는 0.8% 할당관세를 축소했다.
이원태 재정부 관세정책관은 "국제 곡물가격이 안정되고 있기 때문에 세수확대를 통한 국가 재정 안정화 차원에서 할당관세를 축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 `09년 하반기 할당관세 품목과 할당관세율(기본관세율→하반기 할당관세율)
▲ 대두박(사료용)(1.8→1) ▲ 면실(사료용)(3→2) ▲ 면실피(사료용)(5→3) ▲ 매니옥 펠리트(사료용)(3→2) ▲ 근채류(사료용)(5→3) ▲ 비트펄프(사료용)(5→3) ▲ 대두(5→0) ▲ 농약완제(6.5→2) ▲ 농약원제(2→1) ▲ 요소(2→1) ▲ 원당(3→0) ▲ 설탕(40→35) ▲ 향료(6.5→4) ▲ 탄화규소(5→1) ▲ 마그네시아(3→2) ▲ 단판(3→2) ▲ 중밀도섬유판(8→5) ▲ 생사(3→0) ▲ 면사(4→2) ▲ 견방사(8→4) ▲ 견사(8→4) ▲ 재생·반합성필라멘트사(2→1) ▲ 철분(5→3) ▲ 유리제 광학용품(8→3) ▲ 식각기(8→4) ▲ 증착기(LCD용)(8→4) ▲ 폴리에틸렌(저밀도, 고밀도)(6.5→저밀도 4 / 고밀도 3) ▲ 스테이플섬유(레이온, 리오셀)(레이온2 / 리오셀4→1/2) ▲ 옥수수(사료용)(1.8→0) ▲ 유장(사료용)(20→9) ▲ 주정박(사료용)(5→2) ▲ 옥수수(가공용)(3→1) ▲ 호밀(녹비용)(3→2) ▲ 매니옥 칩(주정용)(20→10) ▲ 맥아(30→15) ▲ 맥주맥(30→15) ▲ 포토마스크(3→2) ▲ 탄소페이스트(6.5→4) ▲ 흑연(3→2) ▲ 증착기(OLED용)(8→4) ▲ 파라베이스(6.5→4) ▲ 원유(나프타 및 LPG 제조용)(3→나프타0/LPG2) ▲ 휘발유(5→3) ▲ 등유(5→3) ▲ 경유(5→3) ▲ 중유(5→3) ▲ LNG(3→2)
▲ LPG(3→2)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just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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