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국세청 잘못 부과한 세금 5조 3991억원
납세자들 불복 청구는 같은 기간 3만 8751건, 금액 31조 1053억원
2015-09-02 16:04:39 2015-09-02 16:04:39
국세청이 최근 3년 동안 잘못 청구한 국세가 8728건이며 금액도 5조 399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2일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조세불복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의 국세부과에 불복해 국세청과 조세심판원, 법원을 통해 최근 3년간 제기한 청구건만도 3만 8751건에 금액으로는 31조 1053억원에 달한다”고 전했다.
 
국세청의 국세부과처분에 대해 납세자는 90일 이내에 국세청에 이의신청과 이후에 심사청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법원을 통한 행정소송을 거치게 된다.
 
이 같은 조세불복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국세청의 국세부과에 대해 인용(취소, 경정, 재조사) 판정이 되거나, 법원판결을 통해 국세청이 패소한 건수를 살펴본 결과, 최근 3년간 8728건에 금액만도 5조 3991억 원에 달한 것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국세청과 조세심판원, 법원을 통한 청구 및 소송제기 건수는 ‘12년 1만3083건(10조 502억원), ’13년 1만 2311건(10조 4116억원)에 이어 ‘14년 1만 3357건(13조 4095억원)이었고, 이를 통해 인용 및 소송결과 국세청이 패소한 건은 ‘12년 2884건(1조 7386억원), ’13년 2980건(1조 7616억원), ‘14년 2864건(1조 8879억원)이었다.
 
그러나 일반 납세자의 경우 잘못 부과된 세금을 파악하기 힘들고 과세된 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도 까다로우며, 세무사와 회계사, 변호사 등을 이용하기에는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로 국세청이 잘못 부과한 세금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심재철 의원은 “국세청이 잘못 부과한 국세로 인한 불복이 여전하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만만하지 않다”며 “국세청의 납세품질 제고를 위한 조치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잘못된 국세부과를 구제하기 위한 조세행정심판절차가 국세청과 조세심판원, 감사원으로 나눠져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는 만큼 이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면서 관련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에서 직원들이 청사밖으로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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