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리츠(138440)는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 결정 등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3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한국거래소가 지난 1일 (주)이코리아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에 내린 상장폐지 결정은 상장폐지 결정 취소청구 소송의 본안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며 "한국거래소는 정리매매개시 등 제1항 기재 상장폐지 결정의 후속 절차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며 신청 취지를 밝혔다.
김미연 기자 kmyttw@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