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방송프로그램 등에 출연해 잘못된 건강·의학정보를 제공하는 의료인은 자격정치 처분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의료인이 방송·신문·인터넷신문·정기간행물에 출연해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해 잘못된 건강·의학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정지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근거조항이 포함된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일부 의료인이 방송프로그램 등에 출연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가 소비자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이 같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에 환자단체·여성단체 추천위원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법상 의료광고 사전심의 업무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에 위탁돼 있어 심의위도 의료인 중심으로 구성돼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의료광고 심의가 일반 국민의 상식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의료인이 아닌 심위위원의 수를 ‘3분의 1 이상’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각 의료인 단체는 이번 개정안이 공포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정된 규정에 맞춰 의료광고 심의위를 다시 구성해야 한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의료광고 심의기관의 의료광고 실태에 관한 모니터링 실시 및 결과 보고 의무가 신설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의료법 시행령 개정으로 소비자에게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의료정보가 제공돼 소비자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의료광고제도의 지속적인 개선과 의료광고 실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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