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쇠고기 반대' 참가자들, 국가 상대 손배소 패소
법원 "불법 체포·감금 인정 안돼"
2015-09-09 12:03:22 2015-09-09 12:03:22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서 경찰에게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던 참가자들이 '불법 체포·감금'을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재판장 민영희)는 9일 김모씨 등 8명이 "경찰로부터 불법 체포·감금당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낸 36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된 7명에 대해선 현행범으로서 체포가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같은 혐의로 무죄로 확정된 나머지 1인에 대해서도 "체포 당시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판단에 있어서 귀책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불법 체포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 "당시 체포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강제력 행사의 정도를 넘어서 무분별하고 과도한 폭력 행사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이들이 체포된 후 호송버스에 탑승할 무렵 피의사실 등에 대한 고지가 이뤄졌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불법 구금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들은 체포된 때부터 41시간, 피의자신문이 종료된 때부터 33시간 지나서 석방됐다"면서 "체포 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결정과 다수의 해산명령 위반자들에 대한 체포의 경우처럼, 혐의 유무나 죄질 경중에 따라 불가피하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씨 등 7명은 지난 2008년 5월31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참가했다가 지하철 3호선 안국역 부근에서 경찰들에게 체포돼 호송차에 감금된 채 이송됐다.
 
이들은 "체포 당시 경찰들의 해산명령을 듣고 이미 인도에서 귀가를 준비하고 있어 현행범이 아니다"라면서 "현행범으로서 체포 대상이 아님에도 경찰들이 '미란다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체포해 호송차에 감금해 이송했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치고도 30여시간 동안 불법 감금돼 있었다"면서 치료비와 위자료 등 1인당 370여만원씩 총 3600여만원을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사진 /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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