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건설업계 건의사항이 대폭 반영된 '건설공사 발주자 불공정관행 개선방안'을 9일 발표했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이번 개선방안에는 설계변경시 부당하게 낮은 계약금액 조정 적용 등 그동안 현장에서 업계에 애를 먹였던 공공발주기관들의 공사비 부당삭감, 불공정특약 등의 개선방안이 담겨 있다. 또한, 민간발주자-원도급자간 평등한 계약관계 정립을 위해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불공정특약 효력 부인, 건설분쟁조정 참여의무 등도 포함시켰다.
국토부와 공공·민간발주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 온 협회는 이달 중 불공정 관행의 상시적 개선을 위해 협회 내에 '건설공사 불공정 사례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해 불공정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이 건설현장 구석구석까지 전파, 실천돼 그동안 건설현장에 만연했던 발주기관들의 계약상대자에 대한 불공정 관행이 완전히 사라지도록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성재용 기자 jay111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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