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0억원대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55) CJ그룹 회장의 상고심 선고가 오는 10일 오전 10시15분에 내려진다. 상고한지 1년만이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이 항소심에서 선고받은 3년형이 확정될지, 심리 미진 등을 이유로 파기환송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심은 1심이 유죄로 판단한 많은 부분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주요 쟁점이었던 'CJ 법인자금 횡령'의 경우 부외자금(장부 없이 이뤄진 자금)이 이 회장 개인용도로 사용됐다고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또 국내 차명주식 관련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포탈 혐의(조세포탈)도 1심 판단을 뒤집었다. 1심은 1998년 12월31일 이전 차명으로 취득한 주식과 관련해 무상증자·주식배당을 통해 배정받은 무상주를 양도한 부분만 무죄로 인정했지만 2심은 그 전부를 무죄로 봤다.
비록 집행유예가 선고되지 않았지만 2심에서 상당부분 혐의가 무죄로 나오면서 이 회장 측은 대법원의 판기환송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 회장 측 변호인들은 이 회장이 2007년 일본 도쿄 팬재팬 빌딩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산정한 배임액이 잘못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집중적으로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회장이 신한은행 도쿄 지점에서 21억5000만엔(244억여원)을 대출 받으면서 CJ그룹 일본법인 소유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28억4700만엔(323억여원)에 대한 연대보증을 서게 함으로써 그만큼의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법원은 2013년 9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상고심에서 "한화그룹 계열회사가 보유한 부동산을 다른 위장 부실계열회사에게 저가로 매도한 사례에서, 배임죄의 성립 여부 및 배임액의 산정기초가 되는 부동산 감정평가가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요인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거나 구체적인 이유를 설시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그대로 유죄의 증거로 삼은 원심판결은 잘못이 있다"고 판시하고 파기환송했다. 김 회장은 파기환송심에서 배임액이 줄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원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그러나 대법원이 2심 판단을 유지해 상고 기각으로 결론을 내면 실형이 확정되는 만큼 오는 11월21일까지인 구속집행정지 기간도 취소된다. 형 상당부분을 구속집행정지로 보냈기 때문에 3년 대부분을 수형생활을 하게 된다. 이 회장과 CJ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재현 CJ그룹 회장이 지난 9월12일 오후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실형 3년을 선고 받고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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