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확정일자, 인터넷으로 받는다
대법원, 14일부터 온라인 서비스
2015-09-13 09:00:00 2015-09-13 09:00:00
앞으로는 전·월세 보증금 확정일자를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가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오는 14일부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온라인 확정일자 부여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온라인 확정일자 서비스는 임차인과 임대인은 물론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도 이용할 수 있다. 이용료도 방문신청보다 100원 저렴한 500원이다. 휴대폰결제와 신용카드결제도 가능하다.
 
온라인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해 임대차계약서를 업로드 하면 된다. 신청은 24시간 가능하다. 단,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해 회원으로 가입해야 하며 개인은 공인인증서, 법인은 전자증명서가 필요하다.
 
서비스 이용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간편 길잡이 '확정일자'편을 참고하면 혼자서도 손쉽기 할 수 있다.
 
온라인 확정일자는 접수 당일 부여가 원칙이고, 퇴근시간 이후나 주말에 접수된 경우에는 다음 업무일에 부여된다. 신청인은 휴대폰 문자메세지나 이메일을 통해 처리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다.
 
또 온라인 확정일자가 부여된 임대차 계약서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전자적으로 보관되기 때문에 거래안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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