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형사 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을 모두 무효'로 선언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을 헌법재판소가 전원재판부로 회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헌재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재판소원을 전원재판부로 회부해 심리를 하기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헌재에 따르면, 대한변협이 지난 7월 27일 청구한 헌법소원은 소부인 3지정부(주심 안창호 재판관)를 거쳐 지난 8월12일 전원재판부에 합의됐다.
이번 헌법소원 사건이 전원재판부 회부됨에 따라 헌재가 재판소원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한 것 아니냐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은 법원의 판결은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법 68조1항에 따라 대부분 각하 또는 기각됐다.
이때 각하나 기각된 청구는 대부분 일선 법원 재판으로 더러는 헌재 전원재판부에 회부되기도 했다. 때문에 법조계 안에서도 대한변협의 '성공보수 헌법소원'이 소부에서 각하 또는 기각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그러나 이번에 헌재가 일선 하급심 법원 판결이 아닌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본격 심의에 착수함으로써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상당한 파장이 올 것으로 보인다. 청구가 모두 각하 또는 기각 되더라도 법조계는 물론 여론이 상당히 집중된 사건이기 때문에 일종의 선언적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이날 김용헌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헌재 국정감사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변협의 성공보수 헌법소원 심판 사건'이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이유를 묻자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심리를 해보자는 의미"라고 말했다.
앞서 대한변협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면서 "성공보수 수령을 금지한 법률도 없는 우리나라에서 대법원이 판결로써 모든 성공보수 약정을 무효로 선언한 것은 새로운 법률을 만든 것과 같은 것으로 입법권을 침해한 것이자 계약체결의 자유 및 평등권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본권을 침해하는 모든 공권력 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면서도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도 이제 헌법적 판단을 받을 때가 됐다"며 대법원판결 취소와 함께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에 대해서도 이날 위헌심판을 청구했다.
대법원(왼쪽)과 헌법재판소 전경.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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