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석 명절을 맞아 가격 불안 우려가 있는 성수품의 수급 지원을 위해 '24시간 통관 지원반'을 운영하고, 중소 수출업체의 일시적 자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관세환급 특별 지원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추석 물가안정을 위해 농축수산물 등 성수품 수입가격도 매주 공개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 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전국 47개 세관은 소갈비 등 육류, 사과·배 등 과일류, 조기·명태 등 생선류 등 추석 성수품의 수출입 통관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24시간 통관 지원반'을 운영한다.
신선도 유지가 필수인 식품은 우선적으로 신속 통관되도록 하면서 수입신고 지연시에는 가산세를 부과하는 등 추석 성수품이 보세구역에서 신속히 반출·유통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추석 선물용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소액 특송화물은 연휴기간 상시 비상대기 및 지원근무조를 편성해 신속하게 통관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수출화물 미선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추석기간 중에도 선적기간 연장 요청시 즉시 처리토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추석명절 상여금 지급 등에 따른 중소 수출업체의 일시적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4일부터 25일까지 열흘간 '추석절 관세환급 특별 지원'도 실시한다.
세관의 관세환급팀은 근무시간을 20시까지로 연장해 환급신청을 받아 신청 당일 환급금을 결정하되, 일과시간 종료 후 환급이 결정된 경우에도 신속히 환금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추석 물가안정을 위해 농축수산물 등 주요 수입가격 공개 품목 60개에 사과·배·대추·고춧가루·간장·된장 등 추석 성수품을 추가하고, 그간 매달 공개하던 수입가격을 이번달에는 매주 단위로 공개하기로 했다.
불법·부정물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14일부터 23일까지 유통이력 특별현장점검도 실시해 조기·돔·명태·고등어 등 추석 성수품 유통이력 미신고, 원산지 허위표시 등 불법 판매행위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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