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른바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관천 전 경정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 심리로 14일 열린 박 전 경정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억원 이상 뇌물수수 범행을 저지르고 금괴까지 발견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또 추징금 9340만원을 아울러 구형했다.
또 "대통령기록물 반출로 국가적 혼란을 초래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단 문건이 언론사에 들어간 것이 경찰관들의 소행인점, 일부 문건 유출은 상관의 지시에 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청와대공직기강 및 보안의 총괄책임자이면서 대통령기록물 유출이라는 실정법을 위반한 만큼 책임이 크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은 지난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윤회 동향' 보고서 등 청와대 내부문건 17건을 박 회장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고, 박 경정은 단속무마 청탁으로 1억7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다룬 문건을 작성하고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박관천 경정이 지난 12월19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교도소로 이송되고 있다.사진/뉴시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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