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로 옮기면서 소속 업체 영업비밀을 유출한 실리콘 생산회사 간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김영기)는 K사 실리콘영업부 이사 한모(51)씨와 부장 양모(43)씨를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양씨로부터 자료를 전달받아 제품 개선 업무에 활용한 K사 영업팀 부장 이모(45)씨도 영업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씨와 양씨는 실리콘과 실리콘 화합물, LED 산업 소재 등을 생산하는 글로벌 화학기업 D사의 한국 자회사에 근무하면서 알게 된 영업비밀을 K사로 이직한 후 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 2012년 3월21일부터 30일까지 충북 진천군에 있는 D사 공장 사무실에서 실리콘 소재, LED 산업 소재 등 자료 파일 총 542개를 자신의 업무용 노트북에 저장한 후 외장하드와 개인용 노트북에 다시 저장했다.
양씨는 이후 경쟁업체인 K사로 이직한 그해 4월 당시 K사 실리콘 기술팀 부장으로 근무했던 이씨에게 D사의 고인열 HTV 실리콘 제품의 사용 원료와 배합 비율을 누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앞서 한씨는 2008년 2월 서울 강남구에 있는 D사 사무실에서 매출 정보, 제품 원료 정보, 시장분석 전략 정보, 고객 정보 등을 담은 자료 파일 485개를 임의로 반출하는 등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한씨는 2013년 3월20일 양씨가 D사의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서 K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자 부하 직원에게 자신의 노트북에 저장된 파일을 삭제하라고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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