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로 오토바이 몰다 사고 낸 변호사 재판에
2015-09-08 11:55:23 2015-09-08 11:55:23
만취 상태에서 무보험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자동차와 충돌해 사고를 낸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정승면)는 변호사 안모(44)씨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5월27일 서울 관악구 남현동 이면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는 당시 운전 중 오토바이의 시동이 꺼지자 다시 거는 과정에서 술에 취해 제대로 제동하지 못해 정차 중인 아우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김모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해당 승용차의 앞범퍼 교환과 수리비로 200만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
 
또 안씨가 운전했던 오토바이는 이미 지난해 11월 의무보험이 만료된 상태로, 사고 당시에는 무보험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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