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주연기자] 은행들이 대출을 해주는 조건으로 적금 등 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불건전 구속성 행위, 이른바 ‘꺽기’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4월말부터 5월말까지 한달간 16개 국내은행 687개 점포를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2231건의 꺽기행위가 적발됐다.
금액으로는 430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상품별로는 예금과 적금이 88%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펀드가 10.8% 보험이 1.1% 등을 차지했다.
이 가운데는 대출받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가입한다는 확인서 조차 쓰지않고, 무차별적이 꺽기를 감행한 경우도 434건, 39억원이나 됐다.
금감원은 대부분의 꺽기가 형식적인 확인서를 받고 있어서, 조만간 확인서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오히려 부당 꺽기를 정당화 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것이다.
또 예금 평균잔액을 유지할 경우 대출 금리를 할인해 주는 보상예금제도 등을 활성화 시키고, 꺽기 행위 규제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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