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주연기자] 미분양 아파트를 마치 분양 된 것처럼 자산평가 하거나 건설중인 건물을 완성 건물로 가정해 평가하는 등 자산을 부풀리는 법인들에 대한 감독이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비상장 법인의 자산을 과대평가하는 등 부실평가가 급증하자 25일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회계법인과 감정평가법인 등 외부평가기관은 계약체결단계에서 전문가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성공보수조건의 평가업무 수임도 금지된다.
또 평가대상 자산의 특성을 고려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평가방법을 선택해야 하며, 다른 전문가의 업무를 평가의견서에 인용할 경우 다른 전문가로부터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상장사의 자산관련 거래시 평가가격의 적정성에 대해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건설중인 건물을 완성된 건물로 가정해 평가하거나 특허권도 영구사용을 전제로 평가하는 등 부실평가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
금감원은 공정한 외부평가 시스템이 정착되면 상장사의 재무건전성 제고와 투자자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뉴스토마토 서주연 기자 shri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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