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씨티은행이 AIA생명 상품 할당량을 맞추기 위해 금융 소비자들의 권리를 무시하고 불공정거래를 자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5일 한국씨티은행 노동조합은 한국씨티은행이 글로벌 씨티그룹과 AIA그룹 간에 맺은 독점 계약에 따라 한국 소비자들을 상대로 AIA 상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글로벌 씨티그룹은 2013년 12월19일 AIA그룹과 수십억달러 규모의 독점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AIA는 15년간 아시아 11개 국가에 분포돼 있는 씨티은행 네트워크를 활용해 보험 상품을 팔고 씨티은행은 방카슈랑스 기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당시 만에도 양사의 계약은 '윈윈'전략으로 통했다.
아르잔 반 빈 홍콩 크레딧스위스 애널리스트는 "이번 계약으로 양사는 2년 동안 매년 10% 추가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보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 한국씨티은행 내부에서 회사가 AIA 상품에만 집중하다 보니 불공정 판매가 자행되고 소비자의 선택권도 제한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한국씨티은행 노조는 불완전 판매의 근거로 AIA 상품 판매를 독려하기 위해 미래에셋생명변액상품 런칭이 보류됐다는 점, 지난 6월1일~8월21일 사이에 생명보혐 업체 PCA 전산 개발을 이유로 직원들과 고객들이 PCA 상품에 접근할 수 없도록 원천 봉쇄됐다는 점 등을 들었다.
서울 중구 다동 씨티은행 본점 앞을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뉴스1
또 법적으로 특정상품을 별도의 관리를 하지 못하게 돼 있으나, 공개적으로 매일같이 어떤 상품이 팔리는지를 관리됐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2013년 당시 글로벌 씨티은행이 AIA 측에 주기로 한 선취수수료로 10억달러(1조1815억원) 중 일부를 한국 씨티그룹이 담당해야 하는 데, 이마저도 회계장부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된 상태다.
씨티은행 노조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씨티은행은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에 금지시 된 ‘금융소비자에게 가장 유리한 계약 조건의 금융상품을 추천하지 않고 다른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행위’를 저지른 꼴이 된다.
공정거래법에 명시된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도 해당된다.
최근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진 탓인지 한국씨티은행은 특정상품 홍보 행위를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은행창구에서는 노조가 지적한 내용의 불공정거래 행위는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이에 씨티은행 노조 관계자는 "내부 비판이 커진 데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어서 특정 상품 영업을 금하는 지침이 내려진 것 같다"며 "노조는 오늘(15일) 금감원에 불공정 거래 검사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오늘 씨티은행 노조의 검사 요청을 접수 했다"며 "타당성 조사를 거친 후에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씨티은행은 불공정거래 행위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카드나 보험 상품을 판매할 경우 3개 이상의 상품을 고객들에게 제시해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며 "이전에도 비슷한 주장이 나온 적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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