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용도의 차량을 법인 명의로 구매한 뒤 비용 절감 혜택을 받는 업무용 차량의 가격 상한제 도입에 대해 정부가 논의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에서 입법예고한 이후 그 부분(업무용 차량)에 대해 언론과 국회의 지적이 있었다"며 "국회 조세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은 "지난해 판매된 2억원 이상 차량의 87%가 업무용으로 등록됐고 4~5억원대 차량 모두가 업무용으로 등록했다"며 "현재 관련 비용을 처리해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있어 탈세나 다름없는 상황이라 경비처리 상한을 설정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8월 올해 세법개정안 내용을 발표하며 업무용 차량의 목적 외 사용을 제한하는 차원에서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실제 운행일지를 작성하는 등의 비용처리 요건을 강화한 바 있다.
최 부총리는 다만 "과거 그런 시도 때 (외국에서) 문제를 제기한 사례가 있어서 그런 문제까지 비화되지 않는 범위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업무용 차량의 경비처리가 불공평하게 돼있다"며 "새법개정안은 가격과는 상관없이 무조건 절반을 (비용으로) 인정한다고 하는데 차량이 비쌀수록 수리비와 유지비가 더 들어 공제 혜택을 더 보게 된다. 퍼센트 접근은 잘못된 것이고 액수로 접근해야 한다"며 정부가 차량의 가격에 따른 비용공제 방식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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