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수재 혐의' KT&G 전 부사장 기소…검찰 수사 확대(종합)
검찰, 공장 생산실장·협력사 대표 등도 구속영장 청구
2015-09-16 15:16:47 2015-09-16 15:16:47
납품 편의를 대가로 협력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KT&G 전 부사장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고 있다. 검찰이 KT&G 비리 수사에 착수한 이후 관계자가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기소를 기점으로 수사범위가 더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김석우)는 지난 15일 KT&G 전 부사장 이모(60)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KT&G 신탄진공장 생산실장 구모(47)씨와 공모해 담뱃갑인쇄업체인 S사 대표 한모(61)씨로부터 납품단가 조정, 협력업체 지정 등에 대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6억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날 검찰은 구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한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과 배임증재 혐의로 각각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씨는 지난 2007년 2월 한씨로부터 "'에쎄' 담뱃갑 인쇄방식을 열접착 방식에서 UV전사 방식으로 변경해 주고, 인쇄단가도 최대한 유지해 주면 '에쎄' 수출용 담배 인쇄물량 1장당 3원씩의 커미션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은 후 이씨에게 이 내용을 보고했다.
 
한씨는 담뱃갑의 제조방식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KT&G의 승인이 필요하고, 이러한 방식으로 변경하면 인쇄에 사용되는 필름의 양의 대폭 감소하는 등 제조원가가 줄어 납품단가도 감소할 수밖에 없게 되자 청탁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이씨와 구씨는 담뱃갑 인쇄방식을 변경하는 것을 승인해 주고, 인쇄단가는 S사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해 기존 납품단가에서 6원~9원 정도만 인하하도록 결정했다.
 
또 이들은 2010년 7월 한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S사가 KT&G 협력업체로 지정되도록 해 납품단가 외에도 일반관리비와 이윤까지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인쇄물량도 지속해서 늘리는 등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대가로 이씨 등은 한씨로부터 커미션 명목으로 6억2700만원 상당의 차명주식과 현금 900만원 등 총 6억3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3일 S사를 포함한 KT&G 협력업체 3곳과 이들의 하도급업체 4곳 등 총 7개 회사 사무실을, 지난 3일에는 S사에 납품하고 있는 5개 업체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관련자들을 피의자 또는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 중이다.
 
KT&G 신탄진공장. 사진/KT&G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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