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할인료 등 떼먹은 '갑질' 자동차부품업체 적발
공정위, 대륙금속·디와이메탈웍스·우수정기에 과징금 3억3400만원
2015-09-16 15:59:13 2015-09-16 15:59:13
자동차 부품 제조를 위탁한 뒤 어음할인료 등을 지급하지 않은 부품업체 3곳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대륙금속과 디와이메탈웍스, 우수정기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3억3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들 업체는 2013년 1월 1일부터 2015년 2월 28일까지 수급사업자들에게 자동차 부품 등을 제조 위탁한 후 대금의 일부를 어음으로 지급했지만 어음할인료는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도급법 제13조에 따르면 어음을 이용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어음의 만기일이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면 공정위가 고시한 7.5%의 할인율에 따라 어음할인료를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대륙금속의 경우 27개 업체에 총 5억3000여만원, 디와이메탈웍스는 14개 업체에 3억6900만원, 우수정기는 6개 수급사업자에게 4600만원의 어음할인료를 주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디와이메탈웍스와 우수정기는 같은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의 일부를 어음대체결제수단인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지급하면서 발생한 수수료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를 통해 2개 업체가 남긴 차액은 각각 163만원과 2억9200만원으로 조사됐다.
 
대륙금속도 하도급 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인 60일을 넘겨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306만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위법 사항에 대해 대륙금속에 1억3800만원, 디와이메탈웍스 9800만원, 우수정기 9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가 하도급 관련 대금을 반복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한 사례"라며 "관련 사례를 엄격히 조치해 중소 하도급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안정을 뒷받침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업체별 시정조치 내용.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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