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이 운영 중인 바다마트 내 수산물 이력제 품목이 전체 품목 대비 20%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민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수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수산물 이력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협이 운영 중인 바다마트 내 수산물 이력제 품목이 전체 품목 대비 20%인 5개 품목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산물 이력제는 수산물의 생산지 및 유통경로 등을 관리해 문제 발생 시 원인규명 및 회수를 신속히 추진하고 위장표시 둔갑판매 등을 방지해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도다.
하지만 시행 이후 수산물 가공업체의 9.8%만이 이력제 제도에 참여하는 등 저조한 가입률과 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해 매년 지적을 받아왔다.
현재 수산물 이력제 대상품목은 미역, 다시마, 김, 매생이 등 총 24개다. 수협이 운영 중인 바다마트 내 취급품목은 다시마, 김, 미역, 건오징어, 건멸치 등 5개 품목으로 나머지 19개 품목은 이력제 미참여 업체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력제 활성화는 국민들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어업인을 대변하는 수협의 참여율이 이처럼 저조하다는 것이 매우 놀랍다”며 “수산물에 대한 신뢰 제고가 어가소득 향상으로 이어지는 만큼 이력제 활성화를 위한 자구책 마련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협 바다마트 둔촌점에서 고객들이 수산물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승근 기자 paina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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