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감위, 대우증권에 회원경고 조치…"공매도 관련 업무규정 위반"
2015-09-18 18:04:42 2015-09-18 18:04:42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대우증권에 회원경고 조치했다.
 
18일 시감위는 제9차 회의에서 대우증권에 대해 위탁자계좌를 통해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호가를 제출해 공매도 관련 거래소 업무규정을 위반했다며 회원경고 조치했다. 더불어 관련 직원 4명에 대해 각각 견책 이상, 경고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다.
 
시감위 관계자는 "위탁자의 자기주식 매도주문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자기주식 표시를 했어야 함에도 이를 표시하지 않고 호가를 제출 후,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체결시킬 의사는 없이 매도호가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한편, 시감위는 향후에도 다수의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자본시장 조성을 위해 회원사가 거래소 업무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직원교육과 내부 통제 강화를 요구하고, 향후 거래소 업무규정 위반회원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권준상 기자 kwanjj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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