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어업인 수산물 불법포획 벌금 1천만원으로 상향
개정 '수산자원관리법' 28일부터 시행
2015-09-21 11:00:00 2015-09-21 11:00:00
최근 스쿠버다이버 등의 불법적인 어업활동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해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수산물을 불법으로 포획·채취할 경우 처벌이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수산자원관리법'이 지난 3월27일 개정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 개정으로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불법 포획·채취 행위에 대한 벌금이 현재 3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크게 상향된다.
 
장묘인 해수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이제는 비어업인도 수산자원 보호에 적극 동참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에 벌금이 크게 높아지는 만큼 보다 성숙된 의식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법령에는 비어업인은 투망, 외줄낚시, 외통발, 갈고리 등이 아닌 어구 또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승근 기자 painap@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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