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공단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관련업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임관혁)는 지난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골프용품 제조업체 M사 대표 전모(51)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1일 밝혔다.
전씨는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공단 직원으로부터 골프채 연구개발기금 100억원을 지원받는 과정에서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동안 검찰은 공단이 이 기간 산하기관인 한국스포츠개발원을 통해 스포츠용품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면서 국민체육진흥기금 유용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진행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15일 공단 사무실을 비롯해 SK케미칼 회계팀, 한국스포츠개발원, M사 등에 30여명의 수사관을 보내 관련 회계자료 등을 확보했다.
SK케미칼은 공단과 M사의 개발 프로젝트에 위탁 연구기관으로 참여해 왔으며, 검찰은 전씨의 횡령에 SK케미칼 관계자가 개입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세무조사에서 공단이 소득세와 개별소비세 신고를 일부 누락한 사실을 적발해 800억원대의 세금 추징을 통보한 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이 국고보조금 횡령 혐의로 압수수색을 마친 15일 오후 서울 송파구 국민체육진흥공단 전산실 앞으로 공단 직원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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