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택대출 억제.. LTV 50%로 하향
7일부터 강남 3구 제외 수도권 적용
2009-07-06 19:18:41 2009-07-06 20:57:22

[뉴스토마토 서주연기자] 7일부터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현행 60%에서 50%로 낮아진다. 주택가격의 절반까지만 대출이 되도록 제한하는 것이다.

 
6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수도권 등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면서 우려가 제기됨에따라 은행권에 이러한 대책을 시행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만기 10년 이하의 아파트 담보대출과 만기 10년을 초과하면서 6억원이 넘는 아파트 담보대출 등에 적용되며, 주택의 경우는 만기 3년 이하가 대상이 된다.
 
감독당국은 이미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규제를 받고 있는 강남 3구는 이번 LTV 하향 적용에서 제외했다. 또 서민들의 생활자금과 내집 마련을 위해 실수요자들을 배려한 5000만원이하 소액대출과 집단대출 미분양주택 담보대출 등도 이번 대책 적용이 제외됐다.
 
이번 대책은 7일을 기준으로 신규대출부터 적용되며, 시행일전에 이미 은행과 대출금액 상담을 완료해 당일 전산 등록이 된 고객은 종전의 기준이 적용된다.
 
이번 제도는 7일부터 취급되는 신규대출에 대해 적용되며 시행일 전에 은행과 대출금액에 대한 상담을 완료해 이날까지 전산상 등록된 고객 등에 대해서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감독당국은 이번 조치로 주택담보대출 급증세와 수도권지역 집값 상승 등이 잡히지 않을 경우 대출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대출금액을 결정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규제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뉴스토마토 서주연 기자 shri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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