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음란 행위로 물의를 빚은 뒤 사직한 김수창(53·사법연수원 19기) 전 제주지검장이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22일 등록심사위원회를 열어 위원 9명 중 7명이 출석한 가운데 전원 일치로 김 전 지검장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김 전 지검장에 대한 등록 허가는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하고 치료가 완치됐다'는 의사 소견서를 기준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사법상 등록심사위는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현저히 부당한 경우'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등록심사위는 법원행정처와 법무부가 추천한 판사 1명과 검사 1명, 협회에서 선출한 변호사 4명, 협회장이 추천한 법학 교수 1명 및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로서 변호사가 아닌 2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앞서 김 전 지검장은 지난 2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지만 심사위원회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은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변호사 활동은 이르다고 본다"며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고 이에 따라 김 전 지검장도 등록 신청을 철회한 바 있다.
김 전 지검장은 이후 서울변회에 재차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고, 서울변회는 지난달 18일 심사위를 열어 김 전 지검장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허가하고 변협에 신청서를 송부했다.
김 지검장은 지난해 8월 제주시의 한 음식점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체포됐다가 풀려난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었다. 검찰은 김 전 지검장에 대해 광주고검 검찰시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병원치료를 전제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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