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1년)②제조사·판매점 "상한제 폐지를"
정부, 신중론 속 상한액 높이는 쪽으로 점차 가닥…연착륙 방안 고민
2015-09-24 13:34:13 2015-09-24 16:27:09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1년을 앞두고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지원금 상한제이다. 지원금 상한제는 제조사의 장려금과 이동통신사의 보조금으로 구성된 지원금을 단통법으로 규정해 상한선을 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단통법 시행 초기 지원금 상한액은 30만원이었다. 이후 올 4월 3만원이 인상된 33만원으로 책정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시장의 상황을 살펴 지원금 상한을 6개월마다 25만~35만원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정부는 지원금 상한제에 대해 과거 빈번히 발생하던 고가 지원금과 고가 요금제의 연계를 끊고, 이동통신사 본연의 요금과 서비스 경쟁으로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한다.
 
단통법 시행 전 이동통신사와 제조사들은 지원금 상한제에 큰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제조사인 LG전자(066570)가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지원금 상한제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LG전자는 지난 6월 처음 미래창조과학부와 방통위에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강력하게 건의했다. 지난 14일 열린 미래부 국정감사에서도 LG전자는 지원금 상한제의 조정 필요성을 주장했으며, 지난 22일 방통위 주재로 열린 이동통신시장 안정화 협의회에서도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일선 판매점들도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국회 역시 지원금 상한제에 대해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이미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단통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여기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달 발간한 보고서에서는 단통법 개선 사안 가운데 최우선적으로 지원금 상한제를 손봐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원금 상한제는 이용자 차별 방지라는 목적과는 관련성이 떨어지고, 잦은 단말기 교체 방지라는 목적에 대해서도 소비자 주권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며 "오히려 현재 시장의 고착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지만 정부에서는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신중한 입장이다. 당장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면 다시 과거와 같이 불법 지원금이 난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서다. 정부 관계자는 "지원금 상한제 폐지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며 "아무리 지원금을 투명하게 공시한다고 해도 시장이 과열되면 불법 지원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에서는 지원금 상한제에 대한 논란이 큰 만큼 단통법 일몰 전까지 단계적으로 지원금 상한액을 높이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금 상한액을 조금씩 높이면서 단통법이 일몰된 이후 시장에 줄 충격을 최대한 완화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의 분위기를 보면 정부에서도 지원금 상한제 폐지까지는 아니라도 상한액을 점차 높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다"며 "단통법 일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불법 지원금에 대비해 지원금 상한제가 연착륙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미래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참석한 조성하 LG전자 부사장. 조 부사장은 이 자리에서 지원금 상한제를 조정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사진/뉴시스
 
서영준 기자 wind090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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