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회, "강용석 '너! 고소' 광고 '품위유지의무 위반'"
2015-09-24 14:03:03 2015-09-24 14:17:31
강용석 변호사의 '너! 고소' 광고포스터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변호사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라고 결론 지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관계자는 24일 "오늘 오전 광고심의위원회 심의에서 (강 변호사의 광고포스터에 대해) 찬반 논의가 격렬하게 이뤄졌고, 1시간여 회의를 거친 끝에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 맞다는 합의가 도출됐다"고 밝혔다.
 
다만 이 광고에 대해 취해질 조치는 아직 미정으로 남아 있다.
 
서울변호사회 관계자는 "상임이사회가 광고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받아 (강 변호사 광고 포스터에 대한) 철거 또는 시정 여부 등을 결정할 것"이라며 "상임이사회는 10월 첫 주쯤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변호사회 광고심의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강용석 변호사의 '너! 고소' 포스터 총 1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심의위원회는 다양한 연차의 서울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25명으로 구성돼 있다.
 
변호사법상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변호사 광고는 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밖에 사회적 문제가 되거나 진정이 들어오는 경우 변호사회 내 광고심의위원회가 심의해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문제가 된 '너! 고소' 포스터는 후자에 해당했다.
 
서울변호사회 관계자는 "심의대상이 되면 문제가 된 광고 변호사는 소명할 수 있다"고 말했으나 현재로서는 강 변호사가 소명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강 변호사는 이번 심의 건과 관련해 지난 21일 "변호사회에서 민감하게 반응할 줄 몰랐다"면서도 "내리라고 하면 내릴 것"이라며 "2탄, 3탄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역 7번 출구에 걸린 강용석 변호사 광고사진. 사진/최기철 기자
 
방글아 기자 geulah.b@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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