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조정이 성립돼 이혼했더라도 본인에게 이혼사유가 있는 외국인은 '결혼이민(F-6)' 자격으로 국내에 머무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단, 법원은출입국관리법령상 '결혼이민(F-6)' 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부여받았던 외국인이 이혼 등의 사유로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더라도 '귀책사유가 없는 자'에 해당하면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재판장 김수연)은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한 파키스탄 국적 A씨가 "결혼이민 자격의 체류기간 연장 등 불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한국인 여성 B씨와 2005년부터 혼인관계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귀책사유가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파키스탄에 처와 아들이 있었으나 미혼이라는 취지의 허위 공증서류를 제출해 B씨와의 혼인신고를 마쳤다"고 지적했다.
또 "결혼 생활 중에도 본국으로 생활비와 자녀 교육비 등을 매월 송금했으며 파키스탄에 있는 부인과 사이에 아들 2명이 태어난 사실 등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파키스탄 국적인 A씨는 지난 2002년 한국에 들어와 3년 뒤 B씨와 결혼했다. 하지만 2013년 B씨를 상대로 법원에 이혼 소송을 냈다. 지난해 3월 서로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 재산적 청구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됐고 둘은 이혼했다.
A씨는 한국에 계속 살기 위해 지난해 9월 결혼이민 자격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출입국관리사무소는 '혼인의 진정성 결여 및 배우자의 귀책사유 불명확 등 기타 사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올해 2월까지 출국할 것을 명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출국명령 기일을 하루 앞두고 소송을 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9월 출입국관리소에 난민신청도 함께 했고 지난 4월 체류자격이 기타(G-1)로 변경된 상태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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