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다음달부터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대상자의 재산 소득환산율을 종전 연 5%에서 4%로 하향 조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재산이 있을 때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 위해 재산에 곱하는 비율’을 뜻하는 소득환산율은 재산을 기대여명 동안 사용한다는 연금화 방법과 시장 상황을 기초로 산출된다. 이렇게 산출된 소득환산율은 기초·장애인연금 대상자의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적용된다.
복지부는 최근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기대여명 증가 추세와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 환산율 등을 감안해 소득환산율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기대수명이 늘면서 종전에 보유 재산을 20년(소득환산율 5%)간 사용한다고 봤다면, 앞으로는 25년(4%)간 사용한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65에 이상 노인 중 10만여명이 새로 기초연금을 받고, 중증장애인 중 1500여명이 추가로 장애인연금을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기초연금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상담센터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보건복지부는 다음달부터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대상자의 재산 소득환산율을 종전 연 5%에서 4%로 하향 조정한다고 30일 밝혔다(자료사진).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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