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실혼 여성 성폭행 택시기사 자격 취소는 정당"
"안전한 운송이란 공익 위해 행정처분 엄격히 적용해야"
2015-10-05 06:00:00 2015-10-05 06:00:00
사실혼 관계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택시기사에 대한 택시운전면허 취소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김모(55)씨가 광주광역시를 상대로 낸 택시운전자격 취소 처분 소송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의 입법 목적이 성범죄 등 반사회적 범죄 경력자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배제함으로써 운수사업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있는 점, 좁은 공간에 대체로 승객 1명을 태우고 운행이 자유로운 택시영업의 특성상 안전한 운송이란 공익을 위해서는 행정처분의 기준을 엄격히 적용할 필요가 있는 점에 비춰보면 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2009년 12월22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최모씨가 다른 남자의 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최씨의 뺨과 발을 때리는 등 폭행한 후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법은 김씨에 대해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간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했고, 그달 12일 이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광주광역시는 김씨의 범죄 전력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4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택시운전자격과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했다.
 
김씨는 "사건 행위에 이른 경위, 최씨와의 관계, 최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를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김씨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에서는 이를 뒤집고 광주광역시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최씨가 다른 남자의 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외도를 의심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격분해 저지른 범행인데다가 성범죄 등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는 점, 김씨와 최씨가 여전히 결혼할 생각을 하는 상태에서 택시운전자격 취소로 생활기반이 무너지면 최씨까지도 어려운 처지에 놓일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면 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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