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SW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되려 중기 수익성 '악화'
2015-10-05 14:00:00 2015-10-05 14:00:00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공공 분야 소프트웨어(SW) 사업에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한 게 오히려 중소·중견기업의 수익성을 떨어뜨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 5일 오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한 '위기의 소프트웨어산업, 돌파구는 무엇인가' 세미나에서 발표자로 나선 이호근 연세대 교수는 "도입 취지와 달리 중소 SW업체를 육성하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을 개정하고 2013년 1월부터 공공정보화 사업에 상호출자제한 대기업 참여를 제한했다. 연구에 따르면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지난해 공공사업분야의 매출이 2012년 대비 약 2.53배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영업이익률은 0.021에서 0.001로 줄었다.
  
중견기업의 성장 및 영업이익률 (평균값) 추이.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이 교수는 "양적성장에 비해 질적성장은 없고 중소·중견기업간의 경쟁 심화로 영업환경이 나빠졌음을 방증하는 결과"라며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간의 하도급 구조가 여전히 존재하고, 신기술 도입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은 줄었다"고 평가했다.
 
김미애 한경연 선임연구원은 "대기업의 공공부문 IT서비스 산업 참여 제한이 중소기업 육성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프로젝트 운영 노하우가 없는 중소기업의 경우 수익성이 낮아지고, 대기업 규제를 피한 중견기업은 성장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선임연구원은 "삼성SDS의 2013년 글로벌 시장점유율(6위)이 0.6%인데 반해, 1위 기업인 미국의 IBM은 6.5%로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며 "국내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강철하 한국IT법학학회 소장은 "헌법상 중소기업 보호·육성 조항은 대기업보다 열악한 환경에 있는 중소기업을 국가가 지원해 경쟁력을 유지하고 촉진시키는데 목적이 있다"며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의 대기업의 공공사업 참여제한과 같이 특정 사업자군을 시장에서 배제하는 방식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강철하 소장은 또 "소프트웨어산업 규제를 클라우드컴퓨팅 등 IT신산업에 적용할 경우 IT신산업의 기초체력이 약화될 수 있다"며 "저가경쟁을 유도하는 최저가입찰제를 시행하거나 일정기간 무상유지보수를 요구하는 관행 등 공공사업에서 수익을 얻기 어려운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임애신 기자 vamos@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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