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정부가 TV, 에어컨, 냉장고, 드럼세탁기 대용량 제품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최고 8%의 세율이 매겨질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5일 "대형 냉장고, 드럼세탁기 등 4개 품목에 대해 개소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 도입방안을 8월 세제개편안에서 공식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정부는 지난 8일 에너지 소비가 높은 가전제품에 대해 개소세를 5년 만에 다시 도입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도입품목을 대폭 줄여 TV, 냉장고, 드럼세탁기, 에어컨 중 대용량 제품으로 한정할 예정이다.
대용량 기준은 품목별 총 판매금액의 20% 내외를 차지하는 고가 제품으로 TV는 40인치 대 후반, 드럼세탁기는 세탁 용량 10kg 이상으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세율은 최대 8% 정도로 매길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현재 40인치대 후반 TV는 가격평균 190~220만원 선에서 205만~237만원까지 올라간다.
에어컨은 중대형 23평형 2in1(투인원, 스탠드형과 벅걸이형 세트) 품목은 평균 350만원대에서 28만원 더 비싸진 378만원대로 형성된다. 인기가 많은 드럼세탁기 12kg급 제품의 경우 108만원까지 높아질 수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소세 부과로 모은 세입은 에너지 고효율 제품 지원에 쓰일 예정"이라며 "조세연구원에서 조사한 에너지 저효율 제품을 따져본 결과 4개 품목으로 한정했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장한나 기자 magar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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