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거래중지계좌 해지 절차 간소화
2015-10-12 16:21:52 2015-10-12 16:21:52
국민은행은 12일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거래 중지했던 장기미사용계좌에 대해 고객이 유선으로 통장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거래가 중지된 계좌를 해지하려면 영업점 방문이나 인터넷뱅킹을 통해서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고객도 유선으로 간편하게 통장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전용번호(☎ 1800-9994)를 통해 신청(9시~16시)이 가능하다.
 
‘거래중지계좌’제도는 대포통장 사용을 사전적으로 차단하고 고객의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장기미사용 계좌의 거래를 정지하는 제도로, 국민은행은 지난 6월 30일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계좌에 대해‘거래중지계좌’로 일괄 편입했다.
 
‘거래중지계좌’편입 대상은 ▲예금 잔액이 1만원 미만이면서 1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잔액이 1만원 이상, 5만원 미만이면서 2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잔액이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이면서 3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거래중지계좌’해지절차 간소화로 장기미사용 계좌가 정리되면 사기범들의 범행도구(통장) 확보가 어려워져 대포통장을 이용한 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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